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549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19,888,794원 및 그중 11,532,220원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19,888,794원 및 그중 11,532,220원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