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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0 2017가단520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3. 11. 2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8,500만 원, 대출과목 지자체중소기업육성자금, 보증기한 2015. 11. 27.(그 후 2016. 11. 25.로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3. 11.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기보보증서를 담보로 전북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0. 29. 이후 위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2016. 11. 2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17. 전북은행에게 85,779,131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대위변제일인 2017. 3. 17.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연 10%이다. 다. B은 2016. 12.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는데, 그 등기원인은 B과 피고 사이의「2016. 1. 1.」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

)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6. 12. 2. 기준으로, B이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시가 196,360,000원 상당)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인 채무로는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 85,779,131원, ②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899,500,000원이 있어서 채무가 훨씬 초과하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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