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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47416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6. 5. 1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매입자금 100억 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유치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C로부터 10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후 E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금을 유치해 주어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취득한 후, 2016. 9. 22. G에게 위 수수료 채권을 양도하였고, G은 2017. 2. 1. 원고 A에게 위 양수금채권 중 8억 원을, 2016. 11. 19. 원고 B에게 위 양수금채권 중 2억 원을 각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약정서)에 있는 피고들 명칭란에 있는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H가 위 약정서상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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