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강제조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7. 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역 근처에 있는 C 오피스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 회장으로, 경남 함 안에 있는 철강제조 회사를 인수했는데 F 은행에 신청한 대출금 결제가 2~3 일 늦어지고 있다.
은행에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보증서 발급, 은행 직원들 로비자금 등 경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F 은행 계좌 (H)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2018. 11. 8.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진술 청취, D 상대 수사, 순 번 9, 16) 계좌 내역, 차용증( 순 번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의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해 3회 동 종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도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이 사건 편취 금 규모가 2,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