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5,5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 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선처 탄원이라는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같은 조 제 4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배상 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배상 신청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