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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노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약 90분 이상 있고, 설령 그 간격이 90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정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서 피고인이 당시 처벌기준을 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4.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에 있는 대홍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2. 12. 4. 21:30 ~ 22:00경까지 음주를 한 사실,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다음 날인 2012. 12. 5. 10:13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0.017%로 측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한 2012. 12. 4. 22:00경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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