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약 90분 이상 있고, 설령 그 간격이 90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정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서 피고인이 당시 처벌기준을 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2. 12. 4.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에 있는 대홍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2. 12. 4. 21:30 ~ 22:00경까지 음주를 한 사실,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다음 날인 2012. 12. 5. 10:13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0.017%로 측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한 2012. 12. 4. 22:00경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아니면 최고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