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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3 2014구합3090
내수면어업신고수리 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7. 피고에게 삼척시 B 토지 등에서 원고 소유인 C 임야에 흐르는 하천수(이하 ‘이 사건 하천수’라 한다) 등에서 끌어 올린 물을 이용하여 ‘유수식 육상양식어업’을 하고자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내수면어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내수면어업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하천수의 수면관리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데, 그 수면관리자인 삼척시장의 관련부서 담당자는 2013. 7. 9. 개인 소유인 위 C 토지 위로 흐르는 물이라 할지라도 유수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하천수의 수량 부족 및 오염을 우려하는 하류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상존하므로 유수의 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하천수의 수면관리자로부터 이 사건 하천수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협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취지의 사유를 들어 내수면어업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갑 제4호증의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피고의 내수면어업 신고수리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신청인의 신고시 이를 수리하여야만 하고,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반려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삼척시 B, C 토지를 매수하여 양식장을 축조하였고, 원고 양식장에 유입되는 유입수는 모두 유출수로 전량 하천으로 배출되는 것이므로 하천수 수량 부족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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