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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0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알선 등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해치는 것을 넘어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전등록하지 않은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매매한 횟수가 197회에 이르고 그 영업기간도 2012.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장기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온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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