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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8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자동차를 매입, 매도, 매매알선 등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해치는 것을 넘어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전등록하지 않은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알선한 횟수가 상당하고 그 영업기간도 장기간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대포차를 매매하거나 매매알선을 해오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부업을 해오면서 부수적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자동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러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의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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