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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6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추징 5,586,000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추징 18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두 달여간의 기간 동안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한 횟수가 97회로 적지 아니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 A가 저지른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과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자동차를 매입, 매도 등을 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전등록하지 않은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 A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알선한 횟수가 상당하고 그 영업기간도 장기간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가담의 정도가 다소 약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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