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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5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자동차를 매입, 매도, 알선 등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해치는 것을 넘어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전등록하지 않은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알선한 횟수가 상당하고 그 영업 기간도 장기간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의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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