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19: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자신의 오른 무릎을 쳤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등 사진, 현장 CCTV 등 캡처사진, CD(CCTV 등) 1개, CD 동영상 1, 2USB 1개 수사보고(D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사건처리 및 의율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팔을 들었다
내린 적은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