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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나44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감을 수확하려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공동으로 감나무를 매입한 후 감을 수확하여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감나무 매입비용 등 제반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자 원고가 감을 수확하는 작업비용 2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0. 28. 피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위 돈에 관하여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이자가 지급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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