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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3 2020나4420
사용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천시 C 임야 3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1/3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천시 D 지상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심은 후 매년 감을 수확하여 약 12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3,208,56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27.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심은 후 매년 감을 수확하여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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