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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2 2013노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마를 수수하여 7번에 걸쳐 흡연하고, 필로폰도 1회 투약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대마 흡연으로 인하여 2000. 10. 27.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그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발(길이 6cm 내지 12cm )을 감정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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