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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7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랜 도피생활을 청산하고 스스로 자수하여 귀국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Q(피해금액 2,160만 원)과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78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Q과 사이에 합의에 이른 2,160만 원을 제외한 합계 7,918만 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03. 4. 17. 미국으로 도피하여 약 10년 동안 해외에 머물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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