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게 한 법인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3. 28. 일본법인인 주식회사 베르나(이하 ‘베르나’라 한다)로부터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대부의 발행주식 6,2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24,821,200,000원(주당 약 3,971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베르나는 위 쟁점주식을 2002. 10. 24.경부터 총 취득가액 31,250,000,000원(주당 5,000원)으로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베르나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한도액 규정을 적용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1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법 제120조의2 제1항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베르나는 쟁점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법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이 없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