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 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연설 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5. 14:2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D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E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후보자 3명, 패널 5명, 방청객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 자가 발언하는 도중 “ 사회자님, 이봐 요. 한 마디 좀 물어봅시다.
대통령 욕하는 사람을 거기에 앉혀 놓을 거요.
그래서 우리 당이 참석 안 했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안 하는 학교 선생을 거기다
앉혀 놓고 토론회를
해. 말이 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주최 측 진행요원과 몸싸움을 하면서 패널로 참석한 피해자 F에게 “ 너 내려와 새끼야. 학교 선생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지.
너 그랬지.
너 그랬지
너.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2분 동안 토론회장의 진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신고서
1. 고발인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타목, 제 104 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 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기존에도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같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