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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보호관찰소 입구 방면에서 배봉초교 교차로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 등으로 배봉초교 교차로 방면에서 휘경빗물펌프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GTS 300 Super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우측 고관절 탈구,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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