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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1 2020고단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까지 약10m의 구간에서 F 포드 머스탱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0:03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조합 본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스티커사본/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2020고단2236』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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