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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노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금 25,800,000원)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은 ‘M’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서 전반적인 영업 관리를 담당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이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진술 하도록 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가담하여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4. 7.경 AC으로부터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양수받아 이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기간은 한 달 남짓한 기간으로 영업의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장애를 가진 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고향인 AD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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