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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노6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는 P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해서 수익금 전액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7,90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인 H, G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는 피고인 부부가 운영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8쪽, 제81쪽), 피고인의 남편 N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 건물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다른 사람과 함께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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