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 및 E의 운영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 4. 2. 협의이혼 하였다.
망인은 2003년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협의이혼 무렵부터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13. 10. 26.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 F의 동생이고, 원고 B는 망인과 G 사이의 아들이다.
망인은 전처인 G 명의로 2001. 5. 1. D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G과 함께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던 중 2006. 10. 9. 피고에게 D의 건축자재 및 집기물 일체를 대금 81,248,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채권은 피고의 망인에 대한 104,0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2006. 10. 9.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07. 3. 8. 위 매매계약서에 대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피고는 2006. 10. 9. '전북 부안군 H 외 3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D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와 망인은 2006. 10. 9.자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취지의 2007. 3. 9.자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망인이 피고의 D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과 함께 D에서 일하던 원고 B는 2011. 10.경 전북 부안군 I 전 1,382㎡를 임차하기 위해 망인에게 금원 지급을 요청하였고, 망인은 2011. 11.경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위 토지 소유자에게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B는 2012. 10. 8. 위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
A은 망인 사망 후인 2013. 11. 30. 종전 직장인 유한회사 산울에서 퇴사하였다.
원고
A은 2013. 12. 30. J과 사이에, D의 사업장 소재 토지인 전북 부안군 H 전 1,165㎡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