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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7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인터넷 다음 카페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을 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한 개 당 4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동남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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