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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구단10920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6. 13. 00:55경 전남 해남군 B 선착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7. 5.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전날 원고 해남에서 지역 자율방범대로서 지역 치안유지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건 전날 야간 순찰을 마치고 지구대로 복귀하여 방범대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밤 12시경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점, 운행거리가 불과 30 내지 40m에 불과한 점, 김 양식업을 하고 있어 부표, 그물, 작업도구를 수시로 옮기고 수확한 김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점,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유일한 생계수단인 김 양식업과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가 부양하는 아내, 딸, 어머니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점, 어머니는 눈과 허리 좋지 않아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수시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 점, 방범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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