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8.17 2017노25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건물 1 층에서는 E가 평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거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고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그 보호 법익이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2 층만이 소훼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은 1, 2 층이 일체를 이루는 현주 건조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2 층 만이 소훼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6. 00: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