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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8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3. 13:50경 영천시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38세)이 음식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에 물이 묻은 실리콘 장갑을 끼고 있어 계산하기가 곤란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에 대고 직접 계산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님한테 결제하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냐, 씨발”이라고 욕설함으로써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위 음식점 실장인 피고인의 모가 나서 말다툼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욕설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9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둔부를 대고 걸터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2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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