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23 2013고단88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소속 집행관 D이 2012. 9. 10.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가소14250호 이행권고결정정본에 의하여 압류 집행한 피고인 소유의 절단기 1식, 콘테이너 박스 2개, H빔 5개, 철판 5장 시가합계 1,610만원 상당의 물품 13점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위 절단기와 콘테이너 박스는 임의로 처분하고 H빔과 철판 5장은 공사자재로 사용하게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압류결정정본,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