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고 한다)은 2009. 1.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 양천구 C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대금 채권 2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09. 3. 11. 이 법원 2009카단70508호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가압류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등으로 시행된 경매절차에서 2015. 12. 3. 29,886,871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청원건설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 2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청원건설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2014. 11.경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면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경 청원건설에게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원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니 청원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통지를 철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고, 청원건설은 같은 해 11. 17. 피고에게 위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니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청원건설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청원건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