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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604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고 한다)은 2009. 1.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 양천구 C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대금 채권 2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09. 3. 11. 이 법원 2009카단70508호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가압류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등으로 시행된 경매절차에서 2015. 12. 3. 29,886,871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청원건설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 2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청원건설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2014. 11.경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면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경 청원건설에게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원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니 청원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통지를 철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고, 청원건설은 같은 해 11. 17. 피고에게 위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니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청원건설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청원건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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