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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125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이 고양시 일산동구 B 일원에서 시행하는 ‘C아파트’와 관련하여, 수분양자인 D와 사이에 2009. 12. 21. 56,270,000원(5차), 2010. 5. 20. 56,270,000원(6차)의 각 중도금대출을 하였다.

나. 피고는 D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2010. 9. 2. 원고와 사이에 D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중도금대출에 따른 원리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분양자인 청원건설이 납부하여 왔는데 청원건설은 위 각 중도금대출에 대한 2012. 1. 25.까지의 이자는 완납하였으나 그 이후부터의 이자는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7. 29.에 이르러 위 각 중도금대출의 변제조로 각 원금에 해당하는 합계 112,5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그에 따라 위 각 중도금대출에 관한 2012. 1. 25.부터 2013. 7. 28.까지의 이자 합계 21,309,370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은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되었다. 라.

피고는 청원건설과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그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피고가 위 각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자료제출요청을 받은 원고는, 담당 재판부에 '2015. 5. 4.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원리금 채무는 전액 상환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금융거래정보자료(을 제2호증, 위 각 중도금대출의 내용과 월별 이자 및 연체이자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고 전액 상환되었음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이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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