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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0 2009나33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9,922,361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임야 9,26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집합건물인 ‘B연립’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지상의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03. 6. 11.경 동구종합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구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동구건설이 이 사건 부지에 “D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추첨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받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추첨을 통해 배정받은 “D아파트” 해당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4. 11.경 동구건설의 부도로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2005. 6. 8.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청원건설이 이 사건 부지에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와 청원건설은 그 무렵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미 추첨을 통해 배정받은 “D아파트”의 동, 호수 및 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에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는 2006. 9. 4. 피고로부터 자신이 배정받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해당 세대’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1항에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원고는 공급대금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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