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4.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559』
1.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2015. 11. 14. 10:4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7에 있는 대구 동부 소방서 인근 노상에서, ‘C’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위하여 만난 청소년인 D( 여, 16세), E( 여, 15세 )를 피고인 운전의 F 승합차에 태운 후 D 등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나는 너희 같은 가출 청소년을 잡는 G 경찰서 형사다.
너희들 돈 받았으니까 계약 성립이고, 너희는 범죄를 저질렀다.
불법행위의 증거물로 너희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
” 고 말하여 D 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G 경찰서로 같이 가자.” 고 말한 후 위 차량을 G 경찰서 정문 앞까지 운전하여 가는 등 D 등을 성매매로 단속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G 경찰서 정문 앞까지 갔다가 대구 중구 H 건물 인근까지 진행하여 가면서, “ 경찰관도 남자인데 15만 원 줄 테니깐 나랑 성관계 한 번 할래
”라고 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그가 경찰관이 아님을 확신한 피해자 D( 여, 16세) 이 112 신고를 하자, 위 승합차의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위 승합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자, 위 승합차 문이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