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C이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C의 원룸에서 생활하던 E(여, 17세)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하루 약 3회씩 성매매를 하고 1시간당 15만 원의 화대를 받아 오도록 함에 있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 ‘G’ 등을 통해 남자 손님을 물색하여 위 E를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까지 C의 렌터카에 태워 데려다주고, 그녀가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가 끝난 후 다시 연락해 오면 위 렌터카에 태워 오는 방법으로 C을 도와준 후, E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고 나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아 이를 전액 C에게 상납하고 그 대가로 건당 2~3만 원을 용돈 명목으로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C이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모텔,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C의 원룸 등에서 생활하던 J(여, 16세)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하루 약 3회씩 성매매를 하고 1시간당 15만 원의 화대를 받아 오도록 함에 있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 ‘G’ 등을 통해 남자 손님을 물색하여 위 J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교회 앞이나 M초등학교 앞까지 C의 렌터카에 태워 데려다주고, 그녀가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의 N 모텔이나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