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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914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파주시 D 임야 455㎡ 중 별지 1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ㅈ의 각...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파주시 E 임야 5,590㎡, F 임야 5,590㎡, D 임야 455㎡, G 임야 64㎡, H 임야 6,151㎡(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2014. 3. 12.경부터 위 D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3. 12.부터의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인 I으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점유한 뒤 조경, 배수로 및 복구 공사를 함으로써 유익비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각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피고 B은 I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개발이익의 20%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개발한 이익이 원고에게 모두 귀속된 이상 피고 B은 그 가치상승분의 20%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유치권 성립 여부 갑 제1, 2, 3, 5, 6, 7, 11, 13, 21 내지 3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 I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체 토지 위에서 진행된 토목공사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서 식생축조블록을 공급하고, L가 굴삭기 등 중장비를 임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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