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시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51에 있는 해밀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연평리 쪽에서 경복대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8세)을 위 버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망상, 부적절한 언행, 현실 판단력 저하, 불면 등의 증상 등이 남아 있는 기질성 정신장애 등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단보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