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운전차량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2. 12. 26.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6-4 대호갈비 주차장 차선 없는 곳에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회전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D 혼다 승용차량 좌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게 수리견적 약 1,687,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케 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서
1. 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