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863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74,752원과 그중 33,611,727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5. 26.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4,274,752원과 그중 33,611,727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5. 26.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