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목재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경 위 ‘D ’에서 부산 강서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인 제재시설 (45kW 1대, 18.75kW 1대) 및 연마시설 (75kW 1대) 을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6. 12. 29. 경 부산 강서구 청장으로부터 위 배출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령 받았으나 2017. 12. 11. 경까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소음 ㆍ 진동 관리법위반 주거지역 내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위 ‘D ’에서 관할 관청인 부산 강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제재시설 (45kW 1대, 18.75kW 1대) 및 연마시설 (75kW 1대) 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 서( 폐쇄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5의 2호, 제 38 조( 폐쇄명령 불이 행의 점), 소음 진동 관리법 제 57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