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9. 무신고 대기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이유로 부산 강서구 청장으로부터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7. 12. 12.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에서 대기 배출시설인 연마시설 (41.25kW 1대), 제재시설 (39.4kW 1대, 24kW 1대, 18.75kW 1대) 을 가동하여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소음 진동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주거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부터 2017. 12. 12.까지 위 ‘C ’에서 관할 관청인 부산 강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인 제재기 (39.4kW 1대, 24kW 1대, 18.75kW 1대), 피스톤 식 압축기 (15kW 1대, 11.25kW 1대), 목재가 공기계( 연 마시설, 41.25kW 1대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확인 서, 현장사진, 강서구 행정처분( 폐쇄명령)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5의 2호, 제 38 조( 폐쇄명령 불이 행의 점), 소음 진동 관리법 제 57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배출시설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