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4 2018고단257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9. 무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을 이유로 부산 강서구 청장으로부터 무신고 대기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7. 12. 12.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에서 대기 배출시설인 제재시설 (22.5KW 1대, 15KW 1대) 을 가동하여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소음 ㆍ 진동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주거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부터 2017. 12. 12.까지 위 제 1 항 기재 ‘D ’에서 관할 관청인 부산 강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음 배출시설인 제재기 (22.5KW 1대, 15KW 1대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보고

1.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강서구 수사 의뢰 공문, 환경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5의 2호, 제 38 조( 폐쇄명령 불이 행의 점), 소음 진동 관리법 제 57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행정청으로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고도 1년 가량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조업을 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6. 경 대상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