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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8고단25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9. 무신고 대기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이유로 부산 강서구 청장으로부터 무신고 대기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7. 12. 12.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에서 대기 배출시설인 제재시설 (56KW 1대, 22.5KW 1대) 을 가동하여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소음 진동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주거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부터 2017. 12. 12.까지 위 제 1 항 기재 ‘D ’에서 관할 관청인 부산 강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음 배출시설인 압축기 (7.5KW 1대, 피스톤 식), 제재기 (56KW 1대, 22.5KW 1대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확인 서, 현장사진, 환경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5의 2호, 제 38 조( 폐쇄명령 불이 행의 점), 소음 진동 관리법 제 57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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