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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6노2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이 F 설립허가 받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D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리고 F 설립을 위한 법인 정관, 사업 계획서 및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F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도 실제로 수행하였다.

한편, 알고 있던 공무원에게는 F 설립 가능 여부를 물어 본 것일 뿐 실제 청탁행위를 하거나 청탁 명목으로 D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을 기망하거나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과 피고인 등이 발기인으로서 함께 가칭 L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의 발기인총회 회의록이 작성된 바 있고, 그 법인의 정관과 사업 계획서 초안, 대표 발기인인 피해자 명의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초안 등이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서류들 작성 업무를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대표 발기인인 피해 자가 같은 발기인 인 피고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 특수한 업무가 아니라 단순히 서류 작성이나 법인 설립을 돕는 일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나 비용으로 지출하였는 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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