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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7 2016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22:07경 목포시 북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동문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라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현재 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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