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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6 2016고단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2:20경 목포시 미항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남악로에 있는 남악하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혈액감정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위험운전을 한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중 나중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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