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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1 2016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5. 00:1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35-28에 있는 미니스톱 현대삼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대삼호1차 사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다)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그 혈중알콜농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 점,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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