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6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2:20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46-1 탐앤탐스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2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몇 달 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된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