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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76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종결된 다음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26.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14: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13 탐앤탐스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집행유예 판결 사건 재판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전과는 없는 점, 4회의 무면허운전(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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