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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2 2017고단182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5:0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7수 용동 상층 D 실에서 같은 방 실에 있던 피해자 E(45 세), 피해자 C(50 세), 피해자 F(50 세), 피해자 G(56 세) 이 시키지도 않은 신 입식을 시킨다며 교도관에게 거짓신고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턱을 1회 찬 후 피해자 G이 화장실로 도망가자 따라가 발로 피해자 G의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G에게 약 1주간 공소사실에는 “2 주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 주간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82 쪽). 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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