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남 합천군 C 유원지 2,884㎡와 D 유원지 331㎡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3.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6. 24. 경남 합천군 C 유원지 3,215㎡(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그 후 2009. 1. 28. 그 중 331㎡가 분할되어 나가 2,884㎡(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나. 2009. 2. 11. D 유원지 331㎡(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하 분할 후 C 토지와 D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09. 10. 6.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1차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1차 가등기’라 한다)가 되었다가, 2012. 8. 1. 1차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되었다. 라.
2012. 9. 25. 분할 후 C 토지 중 2,884분의 16.6 지분과 D 토지 중 331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F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2012. 11. 7. 이 사건 토지들 중 위와 같이 F에게 이전되고 남은 지분에 관하여 2012. 11. 6. 매매예약(이하 ‘2차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2차 가등기’라 한다)가 되었다.
마. 2013. 2. 5. 위 F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2차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3차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3차 가등기’라 한다)가 각 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08. 6. 28. E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2008. 8. 1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563호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23. E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