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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26 2013고단17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21:50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받아 여성종업원에게 6만원을 주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5만원을 가진 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침대가 있는 방에서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구강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45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4,500,000원(= 하루 평균 순수익 150,000원 × 영업기간 30일) 수사기록 113쪽 참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피고인이 2009. 말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2013. 3.경 벌금 500만원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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